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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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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참고 내용정리!생생부동산정보 2023. 2. 18. 11:18
근린생활시설 주거용 건물이 아닙니다. 집합건물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주상복합이라 하며 건물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확인 해 봐야 합니다. 가등기 가등기가 표기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바뀔수도 있다는 뜼인지 정확한 소유자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돈을 빌려준 다음 갚지 못할 경우 집을 가져가겠다는 등기입니다. 임대인이 바뀔 날짜를 정확하게 안 알려준다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신탁 소유권에 신탁회사가 표기되어 있다면 소유권을 신탁사로 넘기고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등기부상 임대인이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불법점유자가 될 경우 꼭 계약 시 신탁사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간혹 중개사 님들께서도 신탁 등기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