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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참고 내용정리!생생부동산정보 2023. 2. 18. 11:18반응형
근린생활시설
- 주거용 건물이 아닙니다. 집합건물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주상복합이라 하며 건물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확인 해 봐야 합니다.
가등기
- 가등기가 표기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바뀔수도 있다는 뜼인지 정확한 소유자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 돈을 빌려준 다음 갚지 못할 경우 집을 가져가겠다는 등기입니다. 임대인이 바뀔 날짜를 정확하게 안 알려준다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신탁
- 소유권에 신탁회사가 표기되어 있다면 소유권을 신탁사로 넘기고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등기부상 임대인이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불법점유자가 될 경우 꼭 계약 시 신탁사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간혹 중개사 님들께서도 신탁 등기 되어있지만 동의 없어도 해당 지역의 최우선 변제 금액 내 보증금이니 설령 경매가 넘어가도라도 변제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말라며 계약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 유념해서 신탁 등기는 해당 원부를 발급받아 확인을 정확히 해봐야 합니다.
가압류
- 집주인이 빛을 갚지 못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채권자가 걸어둔 겁니다. 가압류 표기가 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압류 표기가 된 집이나 상가는 세금체납, 신용문제 등으로 인해 소유권을 임시적으로 압류한 겁니다. 간혹 교통딱지로 압류가 되어있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압류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서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 압류와 비슷하지만 집주인이 빛이 있지만 갚지 않아 소송중일 경우 집을 팔지 못하게 막아둔 등기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소유권 관계가 복잡한 집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니 이런 집은 분석도 하지말고 피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대항력유지를 위해 세입자가 설저해놓은 것입니다. 일단 이런 등기가 있다는 것은 집주인이 전세입자와 문제가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되니 해당 내용을 들어봐야 합니다.
근저당설정
-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는거죠. 보통 70~80%로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 시세의 60~70%까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은 전세금액이나 대출은 위험하니 깡통전세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시세를 여러 군데 파악해 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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