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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정보 확인권, 최우선변제금액 상향생생부동산정보 2023. 2. 15. 11:20반응형
최근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 임차인의 재산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서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책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어제(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회수하는데 조금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우선변제권 이란?
일반법보다 상위법인 주임법에 의해 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국민 주거생활 안정이 목표입니다. 전세 등으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이 어떤 사정에 의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주택 낙찰가의 1/2의 범위 안에서 보증금의 일부를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1.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에 의무적으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납세증명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임대인은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의무가 생깁니다. 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야 합니다.
3.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4.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이 확대 상향되었습니다.단,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소액일 것.
- 경매개시 결정기입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출 것(해당 주택인도와 전입신고)
-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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