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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택자 세금 절세 방법
    생생부동산정보 2023. 2. 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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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 기술의 핵심,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2 주택 이상 보유하신 다주택자를 위한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1 주택자이신 분들도 추후 추가로 주택 구매를 고려 중이시라면 아래 내용을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절세 전략 첫 번째 : 명의를 분산하라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무조건 분산하라'는 말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유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가족에게 증여할 때는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 부부 사이에는 10년간 증여한 금액 중 6억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에는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남편이 직접 매도하지 않고, 부인에게 증여하면 6억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부인이 집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2,400만 원은 내야 합니다. 부인이 이 주택을 매도하면 6억 원에 취득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팔 때는 5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배우자 이월과세)

     

     

     

    절세 전략 두 번째 : 손해와 이익을 상쇄하라

     

    양도소득세의 합산 기준일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양도차액을 잘 계산하지 않으면 몇 십만 원 때문에 과세표준이 넘어가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절세 전략 세 번째 : 손해와 이익을 상쇄하라

     

    세법에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은 차익이든 차손이든 상관없이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양도차손은 개인별로 통산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절세 전략 네 번째 : 필요경비를 공제받아라

     

    수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는 세무당국이 인정하는 항목들이어야 하고

    둘째는 적격증빙이나 금융거래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절세 전략 다섯 번째 : 1주택자 비과세 조항을 적극 활용하라

     

    1세대 1주택자 요건은 거주자가 1세대를 기준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2년 거주요건 추가) 부수토지를 포함한 면적이 주택 정착면적의 5배(또는 10배) 이내이며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 거주자 : 1과세 기간 중 6개월(183일) 이상 국내에 살아야 합니다.
    • 1세대 :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인정
    • 부수토지 : 주택 건물이 지어져 있는 땅(주택의 정착면적)과 그 주택에 딸린 토지
    • 2년 이상 보유 :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보유기간(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2년 이상 거주 :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1-2-3 원칙을 명심하세요.

     

    (종전)주택을 매입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두 번째(대체) 주택을 매입할 것

    (종전) 주택을 매입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할 것

    (대체) 주택을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할 것

     

    이 외에도 2 주택자가 세금 안내는 방법은

     

    1.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
    2. 상속으로 인한 2주택
    3. 동거 봉양 또는 혼인으로 인한 2주택
    4. 농어촌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으로 2주택

    등 아는 만큼 절세 가능하니 똑똑하게 절세해서 내 돈을 아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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