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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가 전세 계약 갱신을 요구한 뒤 바뀐 임대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생생부동산정보 2023. 2. 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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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나가야 됩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임대인이 임차인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임차인은 임대인 C 씨가 소유한 아파트를 2019년 4월부터 2년 동안 임차 계약을 맺음.

    - 이 아파트는 2020년 7월 임대인 C 씨가 임대인 A에게 매도함.

    - 임차인은 임대인 C 씨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했지만 임대인 C 씨의 대답은 임대인 A에게 매도를 했고, 임대인

    A가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했음

    - A 씨는 2020년 10월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마친 후 실거주해야 한다고 B 씨를 상대로 아파트 인도를 구하는

    소송 제기

    - 1심 : 임대인 A 씨 일부 승소

    - 2심 : 임차인 B 씨 승소

    2심 재판부는 임차인이 B가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할 때 A 씨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임대인이 아니고, 임대인이 실거주하기 위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규정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2개월 전에는 기존 집주인이었던 C 씨뿐 아니라 새로운 집주인 A 씨도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

     

     

    대법원 판결은 갱신거절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새로운 임대인이 되는 양수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수인이 갱신거절 기간에 갱신거절권을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굉장히 주목할만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갱신거절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새로운 임대인이 되는 양수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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