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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세부 유의사항
    생생부동산정보 2023. 2. 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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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무허가 &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 불법 건물은 '주임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주의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무허가 &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https://cloud.eais.go.kr/

     

    적정 시세 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움

    전세가율 (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높은 매물 조심 

    부동산테크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 부동산 정보 사이트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가, 전세가 시세 확인

    http://rt.molit.go.kr/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나의 전세보증금 보다 선순위의 채권 &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소)를 통해 가등기 & 가압류 등의 여부, 담보권 설정 여부 확인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및 확정일바 부여현황 확인

    http://www.iros.go.kr/PMainJ.jsp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 체납여부 확인

    국세는 세무서 & 홈텍스 , 지방세는 주민센터 & 위텍스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 확인

    계약 체결 후에 임대인 동의 필요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 가능 ( 23.4월부터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임대인(대리인) 신분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위임장 &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

    https://www.gov.kr/main?a=AA090UserJuminIsCertApp&img=031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 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없음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 확인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손해배상책임 관련 증서 등 확인

     

    http://www.nsdi.go.kr/lxportal/?menuno=2679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 예방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활용

    계약 후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 명시

    https://rtms.molit.go.kr/index.do;jsessionid=G1dmjbhSSQC3Cv1byxp5nKlH8B1JSvj0S9xGlyQ5nMw8b3lvhyV7!-742347096! 274691956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주택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 내용 신고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 유리 (계약서 첨부 시)

     

    https://rtms.molit.go.kr/index.do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 없는지 확인 

    이사 갈 집이 비어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있는지 확인, 잔금 지급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 후 임대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이사 후 유의사항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 발생

     

    https://www.gov.kr/portal/main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안전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보증상품에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SGI서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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