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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복비) 논쟁거리 총정리!생생부동산정보 2023. 2. 18. 11:44반응형
1. 복비 지급시기 : 계약 체결 시? 잔금 시?
2.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는 얼마가 적당한지, 상한 요율이 있는지?
3. 계약해제 시 중개보수 내야 하는지?
4.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 시 중개보수는 누가 지급해야 하는지?
계약체결 시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Q.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하면서 중개보수 지급 요청을 해왔습니다. 계약 체결할 때에 중개 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A.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줒ㅇ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잔금일)입니다.
계약서에 계약 시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거나 서로 사전에 언제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잔금 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는 상한 요율이 없나요?
Q. 경영상태가 양호한 음식점을 운영 중입니다. 제가 개인 사정으로 권리금 3천만 원을 받고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신규임차인을 소개한 부동산이 권리금 중개수수료를 5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생각해 보니 0.9%가 상한선 아닌가요?
A. 상가를 포함한 부동산 매매, 임대차에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중개보수를 각각 받을 수 있으며,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상한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따른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 니므로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기대했던 권리금을 수수했는지 또는 권리금 수수에 대한 중개업자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양당사자가 권리금 중개보수를 5백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그 약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계약이 해제됐는데,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Q. 소유하고 있는 원룸을 보증금 5백만 원 월세 70만 원에 임차하기로 계약금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잔금지급일을 열흘 앞두고 사정이 생겨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금 50만 원을 포기하기로 했는데, 중개사 님께서 중개보수를 요청하였는데 지급해야 하나요?
A. 거래당사자의 변심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알선한 중개 업무에 관해 소정의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해 중개보수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국토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계약서 작성 이후 잔금일을 앞두고 계약이 파기된 경우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해제된 점을 고려할 때 상한 요율 내에서 원만하게 협의하는 게 현명할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할 때 중개보수는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Q. 최초 2년 계약 후 현재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통보했고 3개월 후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새 임차인을 빨리 구했는데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저보고 지급하라고 합니다. 제가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나요?
A. 중개보수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고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일방 당사자의 과실이 없다면, 계약의 당사자가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해약 시에도 중개보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중개보수료 지급 시 필수 확인 사항
- 지역, 거래금액, 거래유형에 따른 법정 한도금액 확인
- 이미 중개 보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한도금액 초과 분 환급 요구 가능
- 계좌 이체 내역 혹은 영수증 등으로 거래 내역 남기기
-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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