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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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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정보 확인권, 최우선변제금액 상향생생부동산정보 2023. 2. 15. 11:20
최근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 임차인의 재산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서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책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어제(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회수하는데 조금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우선변제권 이란? 일반법보다 상위법인 주임법에 의해 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국민 주거생활 안정이 목표입니다. 전세 등으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이 어떤 사정에 의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주택 낙찰가의 1/2의 범위 안에서 보증금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