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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못받는 23년 각종 복지 총정리생활정보쏙쏙 2023. 2. 10. 15:09반응형
2023년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돼 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 금액은 늘어나는 각종 정부 지원금제도와 바우처제도 등 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1. 청년내일저축
사업내용
-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내용
- 매월 10만 원씩 3년간 납부하면 정부지원금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매월 30만원
- 중위소득 50%~100% 이하 : 매월 10만 원
참여조건 & 신청 방법
- 월소득 50~200만 원 이하, 만 19세~34세 청년
- 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39세까지 허용
- 가구재산 3.5억(대도시) 또는 2억(중소도시) 이하
02. 평생교육바우처
사업내용
-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 계발을 위해 학원 수강료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내용
- 연 35만 원 지원, 전년도 성실 참여 시 우선 선발 대상
- 취업, 자격증 외에 취미활동을 위한 학원도 등록 가능
참여조건 & 신청 방법
- 1인가구 중위소득 120%, 그 외 중위소득 65% 이하
- 학습 계획서 작성은 선택이지만 작성 시 가산점 있음
- 대학생도 신청 가능
03. 결혼자금융자
사업내용
- 취업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복지 지원 제도(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생계비 등 다른 융자도 있음)
지원내용
- 연리 1.5%, 최대 1,250만 원 범위 내 융자 지원
- 1년 거치, 3년/4년 상환 중 선택(선택 후 변경 불가)
- 조기상환 가능하며, 조기상환수수료 없음
참여조건 & 신청 방법
-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04. 문화누리카드
사업내용
- 저소득층이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1만 원 지급(온/오프라인 사용가능)
- 사용처 : 도서 구매, 영화, 공연, 테마파크 등
- 조기상환 가능하며, 조기상환수수료 없음
참여조건 & 신청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소 중위소득 50% 이하(1인기준 1,038,964원)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05. 에너지바우처
사업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냉난방 비용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내용
- 1인세대 기준 총 277,800원 지급(여름+겨울)
- 4인 이상 세대는 총 677,100원(동절기 금액 인상)
-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납부
참여조건 & 신청 방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등 세대원 포함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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