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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규정 총정리생활정보쏙쏙 2023. 2. 8. 13:20반응형
하루 최대 6만 6천 원.. 에서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
얼마 전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실업급여 계산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도 인상되는 소식에 대해 알아보아요!
1. 반복 장기 수급자는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 요건이 강화
Point
-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 1~3일 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 필수
2.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입사 지원)으로만 제한
Point
- 앞으로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을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3.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축소
Point
-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현재 월 185만 원 --> 93만 원)
-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이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 중입니다(고용보험법 개정안 계류 중)
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강화
Point
- 현재는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근로일 기준)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이를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며,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에서 확정 예정입니다.
5.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는 방안 추진
Point
-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인데, 최저임금의 60%로 논의 중입니다(46,176원)
-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때 나이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로 적용되니 참고해 주세요.
결국 고용노동부가 반복, 장기 수급자에 대해서 지급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대비 2023년 실업급여 인상폭이 많지는 않지만 지급 대상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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