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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조건 알아야 하는 상가 세금(상가 취득세와 양도세)
    생생부동산정보 2023. 2. 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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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잘못 처리해서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생각하지도 않았던 세금고지서를 받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절세도 가능하다.

     

    상가 취득세

    상가 취득 시 발생하는 세금을 말한다. 상가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 교육세가 추가된다. 유흥주점, 고급 오락장 등은 12%의 중과 취득세율이 적용되는데 취득 후에도 5년 이내에 임차인이 중과 대상 업종에 해당되면 취득세 중과세가 소급 적용이 되어 추징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물건지가 있는 시, 군, 구청에 납부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0% 분납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한다. 취득세 납부 내역은 향후 양도세 필요 경비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보관한다.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취득 시기는 다음 표에서 보듯이 여러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잔금 후 등기를 하기 때문에 잔금 지급일 원칙이다.

    구분 취득일
    정상 거래 잔금 지급일
    잔금일 전에 등기 등기 접수일
    잔금 지급일 불분명 등기 접수일
    무상 승계 계약일
    상속 상속 개시일
    증여 증여 계약일

     

    상가 양도세

    상가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양도할 때 취득가액 대비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부과되며, 양도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내 신고를 해야한다. 그러면 다음 해 5월에 확정 신고를 한다. 양도세 계산은 다음과 같다.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양도가액에 취득가액과 필요 경비(취득세 등)를 뺀다. 그런 다음,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 공제(250만)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양도세 산출 세액을 구할 수 있다. 취득세와 환급을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채권 할인 비용 등의 필요 경비는 양도세 절세 때 중요하므로 반드시 입증서류에 근거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를 했거나 자산으로 등재 후 감가상각비로 처리했다면 이중 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 경비에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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