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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영업허가, 영업신고, 영업등록, 자유업종)
    생생부동산정보 2023. 2. 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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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허가, 영업신고, 영업등록, 자유업종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세무서 가면 발급해 주는 경우가 다수 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업종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시, 군, 구청이나 교육청 등에서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등 받아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영업허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 하여도 관할 구청에서는 주변 민원이 없는지 법적으로 허가가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영업허가는 복잡하고 번거로우니 현실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영업 포괄 양수 양도'의 형태로 그대로 인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허가 업종 : 유흥, 단란주점, 성인오락실, 신용정보업 등

     

    2. 영업신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해당 관청에 영업신고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은 위생교육증, 보건증,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통해 구청에서는 영업신고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렇지만 신고를 하는 쉬운 업종이라 하더라도 개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지는 체크해 봐야 합니다.

    영업신고 업종 : 일반음식점, 미용실, 네일숍, 제과점, 세탁소 등

     

    3. 영업등록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같은 전문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한 업종을 뜻하며, 관할관청에서 증빙서류를 확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영업등록은 크게 대인등록업종과 대물등록업종으로 나뉘는데 대인등록업종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약국, 안경점, 의원, 동물 미용실 등이며 대물등록업종은 학원, 독서실, pc방, 여행사, 출판사, 인쇄소 등입니다.

     

    4. 자유업종

    영업허가, 신고, 등록 등 행정절차 필요 없이 사업자등록 신청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업종을 말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서만 갖고 세무서를 가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무허가 건물이나 위반건축물에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유업종으로는 문구점, 슈퍼마켓, 편의점, 핸드폰판매점, 의류점, 철물점, 문구점 등입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와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잘 체크하여 꼼꼼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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