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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특약사항 정리생생부동산정보 2023. 3. 2. 16:47반응형
1. 임차인이 확인을 한 계약 시의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함(시설이나 수리를 약속하였을 경우 내용을 첨부합니다)
2. (근저당 설정금액이 시세에 과다할 경우) 임대인은 잔금 시에 근저당의 일부를 보증금 잔액에서 얼마를 상환학 채권 최고 금액을 감액등기함.
3. (가압류채권, 가등기채권 등이 있을 경우)임대인은 채권을 잔금 기일 전까지 말소하기로 함. 계약 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기 전까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추가적인 권리가 발생을 할 경우 임대인은 잔급 지급 기일 전까지 임대인책임하에 말소를 해야 함. 계약해제 시에는 #해약금 약정은 제5조 위약금 약정은 계약 내용의 제6조로 하기로 함.
잔금은 입주와 동시에 계좌 이체로 하는 것이 이체 이력을 남길 수 있어서 좋을 뿐 아니라 이사를 하고 나서 전입신고 또는 확정일자 등을 필수로 해서 보증금을 보장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월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꼭 필요한 정보 그리고 특약사항 등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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